청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는 공간

횡성군 청년센터

사업신청

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

신청기간
2026-03-30 ~ 2026-05-31
신청대상
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~34세(1991~2007년생)무주택 청년(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)
사업내용
월 최대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/생애 1회)
문의처
국토교통부 1599-0001
첨부파일
사업 안내

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(국토교통부 전국 사업)

● 사업대상: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~34세(1991~2007년생)무주택 청년(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)

● 지원내용:월 최대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/생애 1회)

● 모집정원:15명

● 지원요건
※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,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요건 충족자가 신규 수혜자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
【대상】
-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전입신고 필수
- 반전세, 월세로 거주하는 자(전세, LH 공공임대주택 등 제외)
- 주택, 분양권,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에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하고 있지 않은 자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, 주거안정장학금 등을 수혜받고 있지 않은 자

【소득 및 재산】
- 청년독립가구: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(1인가구 기준 153.8만원),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
※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- 원가구(청년독립가구+부모)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3인가구 기준 535.9만원),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
※ 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·모)
-기준중위소득
원가구 (1인) 2,564,238원 (2인) 4,199,292 (3인) 5,359,036 (4인) 6,494,738
청년가구 (1인) 1,538,543 (2인) 2,519,575 (3인) 3,215,422 (4인) 3,896,843
- 소득: 근로소득·사업소득의 경우, 30% 공제 후 반영
- 재산: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구입(부모) 및 임차보증금 마련(청년·부모) 용도의 부채 공제
※ 특례: 혼인·이혼, 미혼부·모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

● 신청기간: 2026. 3. 30.(월) ~ 2026. 5. 31.(일)
※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

● 지급기간: 2026. 5. ~최대24개월(회) 지급

● 선정발표: 2026. 9. 14. (예정/변동가능성 있음)

● 신청방법: 청년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오프라인)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온라인)

● 제출서류(필수서류)
①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② 소득·재산 신고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③ 서약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④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)
- 날인 없을 시, 해당 소재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

사업신청

대관신청

오시는길

화살표